교육부, 수능 모의평가 문제유출 교사 최대 파면·해임 징계

천선희 / 기사승인 : 2016-07-19 13:2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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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조(벌칙) 유출 금지 조항 마련할 방침

[데일리매거진=천선희 기자] 앞으로 수능 모의평가 문제를 유출·유포한 교사와 학원 강사는 일정기간 자격이 박탈된다.


교육부는 19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6월 수능 모의평가 유출 관련자 엄정 조치 및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교육부는 모의평가 검토위원으로 참여한 뒤 출제정보를 유출한 교사 A씨와 이를 학원강사에 전달한 교사 B씨에게 '교원의 품위유지' 의무와 '영리행위금지' 의무 위반 명목으로 교원 인사권이 있는 시·도교육청에 엄정한 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다.


해당 교사들은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의무 위반이 인정되면 최대 파면이나 해임 처벌을 받게 된다.


교사 B씨를 통해 학원 강사에게 학원 교재용 문제를 만들어 주고 대가를 받아온 교사 6명 역시 영리행위금지 의무 위반으로 해당 교육청으로부터 징계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수강생에 출제정보를 유출한 해당 학원에는 지도·점검을 해 교습비가 교육청 등록금액을 초과했거나 과대·거짓광고를 했는지 확인하고 위반 시에는 과태료나 행정처분 등을 하기로 했다.


징계와는 별개로 수능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유출·유포 교사 2명과 학원 강사에 기관의 명예와 신뢰 등을 훼손한 데 대해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문제 유출의 재발 방지를 위해 법에 유출·유포 금지를 명시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고등교육법 개정을 추진한다. 그동안 처벌할 근거법이 없어 형법상 공무집행 방해로만 제재해왔다.


이를 위해 고등교육법 34조(학생의 선발방법)에 교육감 지원을 받아 시행하는 시험인 모의평가를 명시하고, 64조(벌칙)에 유출 금지 조항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 학원법 개정을 통해 유출·유포 행위를 한 강사 및 교원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자격을 박탈하고(제17조) 해당 학원에는 '등록 말소' 또는 '교습 정지' 처분(제23조)을 내릴 방침이다.


아울러 교원이 학원에 학원교재용 문제를 만들어주고 대가를 받는 등 영리업무(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하면 최대 파면 또는 해임 처분하기로 했다.


한편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일을 계기로 관련 제도를 개선해 수능과 모의평가 체제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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