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재현 CJ그룹 회장 [출처=연합뉴스TV]
[데일리매거진=김영훈 기자]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대법원 재상고를 취하했다.
CJ그룹은 이 회장의 병세가 급속히 악화돼 신체적, 정신적으로 더 이상 재판을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 19일 대법원에 상고 취하서를 냈다고 밝혔다.
CJ 측은 "이재현 회장의 병세가 급속히 악화돼 신체적, 정신적으로 더 이상 재판을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기업 총수이기에 앞서 한 인간으로서 생명권, 치료권을 보장받을 수 있길 간절히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어 "장기이식 환자에 필요한 감염관리나 CMT 재활치료 환경이 전혀 갖춰져 있지 않은 감옥에 이재현 회장이 수감될 경우,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주치의 말을 전하기도 했다.
재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이 회장의 형은 확정되며 8.15 특사 대상에도 포함될 가능성이 열리게 됐다.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과 함께 벌금 252억원을 선고했고 이 회장은 대법원에 재상고했다.
한편 이재현 회장은 지난해 12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벌금 252억원'을 최종 선고 받았습니다. 251억원 조세포탈, 115억원 횡령, 309억원 배임 등의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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