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 뇌물 혐의' 진경준 구속…현직 검사장 최초

천선희 / 기사승인 : 2016-07-17 01:3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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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

[데일리매거진=천선희 기자] 진경준 검사장(49)이 넥슨 주식 대박 의혹이 불거진 지 4개월만에 구속됐다.


현직 검사장이 구속된 것은 1993년 슬롯비리 뇌물 사건으로 구속된 이건개 전 대전고검장 이후 23년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판사는 17일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 된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날 진 검사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판사는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진 검사장은 당초 16일 오후 2시부터 법원에 출석해 심문을 받을 예정이었지만 이날 오전 11시경 포기 의사를 밝히고 구치소에 머물렀다.


김정주 NXC(넥슨 지주회사) 대표(48)로부터 2005년 6월 넥슨 주식 1만주(4억2500만원 상당)를 무상으로 취득해 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에 따르면 진 검사장은 2005년 대학 동창인 김정주 NXC 회장(48)에게서 4억2500만원 상당의 넥슨 주식 1만주를 무상으로 받았다. 이듬해 이를 되팔고 그해 11월 8억5370주에 이르는 넥슨재팬 주식 8537주를 샀다. 진 검사장은 이 주식을 지난해 전량 매도해 126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었다. 진 검사장은 2008년 3월 3000만원대인 넥슨 법인의 리스 차량 '제네시스'를 처남 명의로 넘겨받기도 했다.


진 검사장은 검찰 조사를 하루 앞둔 지난 13일 수사팀에 서너 쪽 분량의 자수서를 제출했다. 자수서에는 비상장기업이던 넥슨 주식을 매입할 때 들인 4억2500만원이 김 대표에게 받은 것이며, 제네시스를 처남 명의로 받은 부분도 시인하는 취지의 내용을 담았다. 다만 두 건 모두 대가성은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임검사팀은 진 검사장에게 조양호(67) 한진그룹 회장의 탈세 사건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자신의 처남 명의의 청소용역업체에 각종 용역 사업을 몰아주도록 했다는 혐의(제3자 뇌물수수)도 적용했다.


진 검사장이 2010년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장 재직 당시 조 회장 내사 사건을 종결하고 넉 달 뒤인 7월 그의 처남은 청소용역업체를 차려 대한항공으로부터 거액의 일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진 검사장은 14일 피의자 신분으로 13시간 가량 검찰 조사를 받던 중 긴급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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