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자 로비 의혹, 측근 BNF통상 대표 ''증거인멸 혐의' 인정

이상은 / 기사승인 : 2016-07-15 17:3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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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대해서도 모두 동의한다"

[데일리매거진=이상은 기자]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의 측근인 BNF통상 대표 이모씨가 증거인멸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황기선 판사) 심리로 열린 15일 첫 재판에서 이모 대표의 변호인은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 씨측 변호인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대해서도 모두 동의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증거인멸 범행 전후 보도자료, 면세사업장 컨설팅 계약서, 증거인멸을 지시한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의 이씨 진술서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이씨는 지난 5월 회사 서버 및 임직원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자료를 삭제하라고 지시하거나, 메일 서버를 교체하고 입점 로비 의혹 관련 문서를 다수 파기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한편 BNF통상은 신 이사장의 아들 장씨가 지분 100%를 소유한 회사로 실질적인 운영은 신 이사장이 해온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 회사를 통해 로비 자금이 신 이사장에게 흘러 들어간 것으로 검찰은 보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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