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조원진 의원(새누리당, 대구 달서구병)
[데일리매거진=이재만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조원진 의원(새누리당, 대구 달서구병)은 7월 9일을 청소년을 위한 친구의 날로 정하는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최근 날로 흉포화되고 있는 학교폭력을 비롯해 인터넷과 스마트폰 중독, 급증하는 청소년 유해환경 등 청소년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친구의 소중함과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과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국제연합(UN)에서는 지난 1998년 세계 청소년장관회의에서 회의 개최일인 8월 12일을 세계 청소년의 날로 정하는 결의안을 채택, 이를 각국에 권고하였고 이에 중국 등 주요국은 별도의 날을 정하여 청소년의 날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매년 5월을 청소년의 달로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 박람회, 청소년의 달 기념식 등 행사를 개최하고 있으나, 어린이날·어버이날 등 유사 취지의 다른 기념일과는 달리 청소년을 위한 날은 법정기념일로 지정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매년 7월 9일을 청소년을 위한 '친구의 날'로 정하여, 청소년들이 친구의 의미와 소중함을 되새기고 건전한 친구 관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제고하여 균형 있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조원진 의원은, "대한민국 미래는 바로 청소년임에도 정작 청소년의 소중함은 외면해 온 게 사실이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청소년들이 꿈과 희망을 품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범국민적 관심과 지원이 확산되는 디딤돌이 되길 희망한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청소년 기본법 일부법률개정안은 조원진, 곽상도, 김명연, 김석기, 서청원, 이찬열, 정갑윤, 정성호, 정태옥, 추경호(이상 가나다순 10명)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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