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문표, 무궁화 국화 지정 위한 대토론회 개최

소태영 / 기사승인 : 2016-07-06 17:5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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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나라꽃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데일리매거진=소태영 기자] 새누리당 홍문표 의원(새누리당 예산·홍성)은 7월 6일 오전 국회 제2세미나실에서 무궁화 국화지정을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TJB가 주최하고 홍문표, 이장우, 박완주 의원이 공동 주관하였으며 김무성, 김성태, 이주영, 김성찬, 조훈현, 위성곤, 김관영 의원등이 참석하였다.


홍문표 의원은 "무궁화를 법제화하려는 노력은 16대 국회 때부터 계속되어 왔다" 말하며 "이번 20대 국회에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무궁화가 우리나라의 국화로 지정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모색해 보기위해 이번 토론회를 주관하게 되었다"말했다.


이에 앞서 홍문표 의원은 6월 24일 대한민국 나라꽃을 무궁화로 정하는 「대한민국 나라꽃에 관한 법률안의 대표 발의했다.


홍문표 의원은 무궁화법 제정이유로 “무궁화는 오랜 세월 동안 우리 민족의 사랑을 받아 왔으며, 일제강점기에는 강인함과 끈기로 일본에 저항하는 우리 민족의 독립운동의 상징이었으며 애국가와 학생들의 교과서, 그리고 역사기록을 통해서 우리국민은 무궁화를 나라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동안 법적근거가 없어 나라꽃(국화) 무궁화가 보호받지 못하고 관리도 되지 못하고 있었다"강조하며 "대한민국 나라꽃에 관한 법률안을 만들어 나라꽃(국화) 무궁화를 법적으로 보호하고, 이를 통해 국민들의 애국심을 고양하고자 '대한민국 나라(국화)꽃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하여 대표발의 하였으며 오늘 이렇게 토론회를 주관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홍문표 의원은 지난 19대국회 산림청 국정감사에서 1983년부터 2001년까지 18년간 3,129만 본의 무궁화를 심었으나 현재는 210만 본밖에 남아 있지 않은 것을 지적하며 적절한 무궁화 증식·보급 및 관리를 위해 정확한 조사와 정책적 관리 필요성을 강조하조 하고 이에 대한 무궁화 관리 법안을 대표발의해 언론의 큰 관심을 받았으며 20대 국회 최초로 대한민국 나라꽃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goT다.


한편 미국의 경우 장미를 국화로 법률적으로 지정하고 법제화 한 사례가 있으며 일본은 법으로 정해진 국화는 없으나 왕실의 상징으로 벚꽃이 국화로 인식되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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