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천선희 기자] 미국 민주당의 사실상의 대선 후보인 힐러리 클린턴 전 장관의 '이메일 족쇄'의 수렁에서 벗어났다.
미 연방수사국(FBI)이 이날 이메일 스캔들 사건 수사를 종료하면서 불기소 권고를 한 데 따른 것이다.
제임스 코미 FBI 국장은 클린턴 전 장관이 개인 이메일 서버로 송수신한 이메일 가운데 총 110건이 당시에도 비밀정보를 포함하고 있었다면서도 '고의적 법위반'의 의도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그는 "비밀정보를 다루는 과정에서 잠재적 법령 위반의 증거가 있었지만, 합리적인 검사라면 그러한 사안을 기소하지 않을 것이라는 게 우리의 판단"이라면서 "법무부가 (기소여부를) 최종 결정을 하겠지만, 이 사건에 대해 기소하지 않는 게 적절하다는 입장을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코미 국장은 "비록 클린턴 장관과 그 측근들이 법을 위반했다는 분명한 증거를 발견하지는 못했지만, 매우 민감하고 기밀 정보를 다루는데 극히 부주의했다는 증거는 확보했다"고 밝혔다.
로레타 린치 법무장관은 최근 FBI의 수사결과와 권고를 그대로 수용할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어 클린턴 전 장관은 대권 과도의 족쇄로 지적됐던 이메일 스캔들과 관련한 사법 처리를 피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대해 클린턴 선거 캠프는 성명을 통해 "그동안의 논란이 명확하게 해결돼 기쁘다"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메일 스캔들은 클린턴 전 장관이 2009년부터 4년간 국무장관으로 재직할 당시 국무부 관용 이메일 계정 대신 개인 이메일 계정을 사용해 연방법 위반 논란이 인 사건으로, 지난해 3월2일 뉴욕타임스(NYT) 보도로 처음 알려진 뒤 지금껏 클린턴 전 장관을 괴롭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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