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
[데일리매거진=천선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지난 4일, 국회에서 토론회를 갖고 '성실이자환급제도' 도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성실이자환급제도'는 성실히 대출금을 갚는 서민과 중소기업에 대출이자를 환급해 주는 제도로서 구체적으로는 은행과의 대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한 개인 및 중소기업 등 금융소비자에게, 대출계약 종료 후, 이자비용 중 가산금리 부담분을 일정 비율로 환급하는 제도다.
이날 '성실이자환급제도 도입을 위한 토론회'는 송영길 의원이 대표를 맡고 있는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 해결을 위한 의원연구모임' 주최로 열렸으며 박찬대 국회의원, 기획재정부 이호승 경제정책국장, 한국은행 신호순 금융시장국장, 한국금융소비자학회 맹수석 회장, 금융소비자연맹 강형구 국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고, 박정 국회의원이 사회를 맡았다.
송 의원은 토론회 발제를 통해 "고금리로 대출받은 사람이나 중소기업 중에서도 성실하게 대출금을 갚는 분들이 많다. 이 경우, 은행이용자는 실제 상환능력에 비해 비싼 금리로 대출을 받아 초과비용을 지불하고, 은행에는 그 만큼 초과이익이 발생한 것이 된다"며, "성실이자환급제도 도입을 통해 대출 종료 후 이를 환급할 수 있도록 하면, 금융거래의 공정성을 높이면서, 저성장 시대에 가계와 기업의 금리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경우, 은행이용자는 실제 상환능력에 비해 비싼 금리로 대출을 받아 초과비용을 지불하고, 은행에는 그 만큼 초과이익이 발생한 것이 된다"며, "성실이자환급제도 도입을 통해 대출 종료 후 이를 환급할 수 있도록 하면, 금융거래의 공정성을 높이면서, 저성장 시대에 가계와 기업의 금리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제도가 도입될 경우 중신용자로 분류되는 신용평가회사 4~7등급 인원 중 성실상환자가 직접적인 수혜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송 의원은 향후 '성실이자환급제도'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과 정책상품 도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성실이자환급법(은행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며, 당론 정책으로 만들어서 가계와 중소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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