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채이배, "외부감사제도에 구멍 뚫는 금감원"

소태영 / 기사승인 : 2016-07-01 13:4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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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감사인 지정회사 36%에 지정 전과 동일한 감사인을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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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국민의당 채이배 의원


[데일리매거진=소태영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비례대표·제3정조위원장)은 "29일 진행된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의 업무보고에서 최근 몇 년간 회계분식 사고가 빈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재무제표 및 외부감사의 신뢰도 강화를 위해 이미 마련되어 있던 제도조차 제대로 운영하지 않고 있는 감독당국의 책임을 추궁했다"고 밝혔다.


채이배 의원실에 따르면 2013.12.30. 개정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 제7조제2항은 회사의 재무제표 직접작성 책임강화를 위해 회사가 해당 사업연도의 재무제표(감사 전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정기총회 6주 전에 감사인에게 제출하도록 의무화하였다.


이에 상장회사는 2015년부터,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인 비상장회사는 시행을 1년 유예받아 올해부터 감사 전 재무제표를 외부감사인 및 증선위에 동시에 제출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회사의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자 등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증선위는 해당 회사의 주주총회에 대하여 임원·감사 등의 해임권고, 일정기간 유가증권 발행 제한 등의 제재가 가능하다.


이와 관련하여 채이배 의원이 금감원에 2015년도와 2016년도 회사들의 감사전 재무제표 제출 이행 여부를 확인한 결과, 미제출 법인이 있음에도 별다른 제재조치 없이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2015년 재무제표)의 경우 금감원이 한국거래소로부터 상장회사 105개사, 비상장회사 300개사가 주총 6주전 회사작성 재무제표 미제출에 해당한다는 보고를 받기는 했으나, 이 회사들이 실제로 자료제출을 이행하지 않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 중’이었다. 한편, 상장회사에 대한 시행 첫해인 2014년도 재무제표 관련 이행여부에 대해서도 확인이 필요하므로 자료제출을 곧바로 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2014년도의 재무제표도 아직까지 확인조차 하지 않고 있었던 것이다.


이에 대해 채이배 의원은 “상장회사에 대한 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 의무가 작년에 처음 시행된 점을 고려하면 금감원이 제재보다 계도를 염두에 둘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최소한 법위반 여부에 대한 점검조차 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또한 2014.5.28. 개정된 외감법에서는 재무상황이 악화된 회사에 대해서도 감사인을 지정하도록 했다. 이는 재무상황이 악화된 회사의 경우 자금조달 등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분식회계의 유혹이 커질 수 있으므로 증선위에서 지정한 감사인에게 감사를 받도록 하여 회사와 감사인의 유착을 방지하고 외부감사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그런데 채이배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 및 2016년 상반기 감사인 지정 실태에 따르면, 재무요건으로 인해 감사인이 지정된 146개 회사 중 53개사의 외부감사인이 지정 전의 기존 감사인과 동일한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지정감사인 유지 비율은 2015년 27%에서 2016년 상반기 36%로 증가하기까지 했다.


채 의원은 이에 대해 “19대 국회에서는 지정감사인 제도를 확대하면서 혹시나 있을 수 있는 지정감사인의 종속·유착을 방지하기 위해 지정감사인이었던 자를 지정해제 첫 해에 감사인으로 선임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함께 통과시켰다”라고 설명하며, “그런데 감독강국이 국회에서 제도를 도입한 취지와 목적을 무시하고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방향으로 제멋대로 집행하고 있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또한 채 의원은 “지정감사의 효과를 높이려면 이전 회사가 자유선임한 감사인을 배제하도록 해야 하며, 나아가 재무요건을 이유로 감사인이 지정된 회사는 공시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재무요건 악화로 감사인이 지정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주주와 투자자들에게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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