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대법원 [출처=연합뉴스TV]
[데일리매거진=이상은 기자] 급성 골수성 백혈병과 괴사성 근막염을 앓다 사망한 부장판사에 대해 공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29일 백혈병 등으로 지난 2013년 숨진 고 이우재 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유족이 공무상 재해로 인정해 유족보상금을 달라면서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날 대법은 누적된 과로 등으로 면역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감염이 괴사성 근막염으로 악화돼 패혈증을 발병시켰거나, 괴사성 근막염이 급성 백혈병과 중첩적으로 작용해 패혈증을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게 됐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지난 2013년 1월 잠을 자다 극심한 다리 통증으로 입원한 이 전 부장판사는 급성 골수성 백혈병을 진단받은 뒤 나흘 만에 사망했다. 이 전 부장판사는 당시 재판 외에 주석서 편찬, 법무부 민사집행법개정위원회 업무, 강의 준비 등을 병행하다 피로와 통증을 느껴 입원했다.
이 전 부장판사의 유족은 공무상 재해로 인정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공단이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부장판사의 사망과 과로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유족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고인이 수행한 업무량은 그 자체로 많고 고인의 성격, 지위와 책임 등에 비춰 볼 때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가 동반됐을 것"이라며 "과도한 공무로 면역기능이 떨어져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괴사성 근막염이 발병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괴사성 근막염이 사망의 직접적 원인이 됐다거나 과로나 스트레스로 병이 악화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한편, 재판부는 "과로·스트레스 때문에 급설 골수성 백혈병, 괴사성 근막염이 발생했다거나 병이 급속하게 악화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격무로 인해 치료 시기를 놓쳤다고 단정할 만한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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