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KT&G [출처=MBC뉴스]
[데일리매거진=이상은 기자] 광고대행사 선정 대가로 수천만원을 챙긴 혐의(배임수재) 등으로 기소된 백복인(51) KT&G 사장이 첫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현용선) 심리로 28일 열린 배임수재 등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백 사장 측 변호사는 "혐의를 전부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백 사장 측 변호사는 "배임수재 혐의에 대해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금품 제공자와 가까운 사이가 아니며 그 점이 인정돼 영장이 기각됐다"고 주장했다.
또 민영진(58) 사장의 경찰청 수사와 관련한 핵심 참고인을 해외 도피시켰다는 혐의도 인정하지 않았다. 백 사장 측은 "(핵심 참고인에게) 도피를 지시했다거나 고의 또는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하지 않았다"며 "당시 검찰도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이날 백 사장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공판준비절차로 진행되는 재판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다.
재판부는 백 사장 측이 증거기록이 방대해 이날 증거의견을 밝힐 수 없다는 사정을 고려해서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기로 했다.
한편 협력업체와 부하직원으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민 전 사장은 지난 23일 1심에서 무죄가 선고돼 풀려났다. 재판부는 돈을 제공했다는 관련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백 사장에 대한 다음 재판은 7월19일 오전 10시20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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