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환 작품 위조 60대 "위조 사실 인정…처벌 감수"

소태영 / 기사승인 : 2016-06-28 14:2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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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의견은 다음 재판에서 밝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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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우환 화백(80) [출처=MBC뉴스]


[데일리매거진=소태영 기자] 한국 현대화단의 대표적인 작가의 한명인 이우환 화백(80)의 그림을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이 재판에서 작품 위조를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김동아) 심리로 28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사서명위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현모씨(66)측 변호인은 "현씨가 골동품 판매상 이모씨 등과 공모해 이 화백의 그림을 위조한 것은 사실이다"고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현씨는 기일에 앞서 이같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다만 현씨는 '범행을 주도한 이씨 등의 제안을 받아 수동적으로 위조에 응했을 뿐 위작이 유통·판매된 경위에 가담한 사실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아직 기록 열람복사가 되지 않아 구체적인 의견은 다음 재판에서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오는 7월19일 오전 한 차례 더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현씨와 검찰 양측의 구체적인 의견을 들을 방침이다.


앞서 현씨는 지난 2012년 2~10월 서양화가 이모씨 등과 공모해 이 화백의 그림 '점으로부터' '선으로부터' 등 3점을 베껴 그린 뒤 가짜서명을 적은 혐의(사서명위조)로 구속기소됐다. 현씨는 또 미술품 판매업자들을 통해 이 위작 3점을 A씨에게 팔았고 총 13억25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도 있다.


조사 결과 현씨는 골동품 판매상 이모씨로부터 "이 화백의 위작을 만들어주면 이를 유통시켜 수익금의 50%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이 화백은 전날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출석해 앞서 민간 전문가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서 위작으로 판정한 작품 13점을 직접 검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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