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소태영 기자] 노동계와 경영계가 최저임금 고시 방법과 업종별 차등화 등을 놓고 16시간여 격론을 벌였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3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5차 전원회의를 열었으나 24일 오전 7시까지 무려 16시간 동안 격론을 벌이다 결론 없이 끝을 맺었다.
이날 회의에서 노동계는 저임금 노동자들이 유급 휴일수당을 제대로 받도록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고시하자는 주장을 내놓았다.
현재 최저임금은 시급과 월급을 함께 고시한다. 올해 최저임금 시급은 6천30원, 월급으로는 126만원(월 209시간 기준)이다.
반면에 경영계는 택시기사, 경비원, 자영업 등 최저임금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업종의 현실을 반영해 최저임금을 차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는 노·사·공익위원 각각 2명이 참여하는 '6인 임시 소위원회'를 별도 구성해 관련 심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는 27일 제6차 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에 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현재 최저임금은 시급과 월급을 함께 고시하고 있는데, 올해 시급은 6030원, 월급으로는 126만원(월 209시간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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