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마 승부조작, 전현직 기수 등 무더기 기소

이상은 / 기사승인 : 2016-06-22 14:4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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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경마 프로그램 공급·운영 조직도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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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경마


[데일리매거진=이상은 기자] 뒷돈을 주고받으며 경마 승부 조작에 참여한 과천과 제주 등 전국 경마장 전직과 현직 기수와 사설 경마 운영자 등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이용일 부장검사)는 승부조작 등 대규모 경마 비리를 적발해 전·현직 기수 8명을 포함해 총 15명을 마사회법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하고, 18명은 불구속기소, 6명은 기소중지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검찰에 따르면 불구속 기소된 전 제주경마 소속 기수 A(30)씨는 2010∼2011년 총 5천200만원을 받고 11차례 승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다른 기수 3명은 많게는 4천900만원을 받고 7차례, 적게는 150만원을 받고 1차례 경기 결과를 조작했다.


검찰은 사설 경마 운영프로그램 공급 조직과 사설 경마센터 운영 조직도 적발됐다. 적발된 인원 17명 중 9명이 구속기소 대상이 됐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일부러 실력이 뛰어난 인기마를 긴장시켜 출발을 늦게 하는 등의 방식으로 승부조작을 한 뒤 나머지 우승 예상이 예상되는 말에 베팅해 적중률을 높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사설 경마 운영자 등은 실시간으로 경마장에서 경기 영상을 찍어 보내면 경주 순위를 중계하면서 인터넷으로 판돈을 걸게 하며 회원을 끌어모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한국마사회 매출액이 연 7조5000억원인데 반해 사설 경마 규모가 최소 연 7조원에서 최대 연 33조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관련 수사를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검찰 관계자는 "향후 경마 비리에 대한 정보수집활동을 강화하고, 한국마사회 공정본부에 적극적인 수사의뢰를 요청할 것"이라며 "경마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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