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검찰 [출처=연합뉴스TV]
[데일리매거진=우태섭 기자] 아우디·폴크스바겐 코리아의 임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최기식)는 21일 각종 시험 성적서를 조작해 정부에 제출한 혐의로 아우디폴크스바겐코리아 인증 담당 윤모 이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윤 씨는 2010년 8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폴크스바겐 차량의 배출가스와 소음, 연비 시험성적서 수십여건을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일부 골프 차량의 소프트웨어를 조작한 혐의도 받고 있는 윤 씨는 검찰 조사에서 이같은 행위가 독일 본사의 지시에 따라 이뤄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같은해 1~10월 폴크스바겐이 배출가스와 소음 인증을 받지 않은 차량 461대를 수입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요하네스 타머 아우디폴크스바겐 사장 등을 조만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윤씨는 2013년 7월부터 최근까지 배출가스 변경인증을 받지 않은 차량 5만9000여대를 수입한 혐의도 있다. 대기환경보전법은 자동차의 주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다. 같은 차종이라도 주요 부품이 바뀌면 재인증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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