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소태영 기자] 인천 해양경비안전서는 16일 민정경찰관과 해군이 한강수역에서 불법조업을 하던 중국어선을 압송했다.
해경은 이들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선장 A(45)씨와 B(3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어선에 타고 있던 선원 8명은 불구속 입건할 예정이다.
민정경찰과 해군에 나포된 중국어선 2척은 지난 14일 오후 7시10분께 인천 강화군 교동도 인근 한강 하구에서 조개 15㎏과 꽃게 10㎏을 불법조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나포 당시 중국 선원들은 민정경찰을 향해 어구 등을 던지며 격렬하게 저항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해군과 민정경찰에 나포된 중국어선에 타고 있던 선원들은 해경 초기 조사에서 "지난 4월 출항해 중국해역에서 조업하다 6월 한강 쪽으로 내려왔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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