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폭스바겐 시험성적서 조작 54건 추가 적발

천선희 / 기사승인 : 2016-06-14 14:3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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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검찰 [출처=연합뉴스TV]


[데일리매거진=천선희 기자]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차량 수입에 필요한 시험 성적서 50여 건을 조작한 정황이 검찰 조사에서 추가로 발견됐다.


14일 검찰에 따르면 아우디 A4 등 20개 차종은 연비 시험성적서 48건, 아우디 A8은 배출가스 시험성적서 2건이 각각 조작됐다. 또한 골프 등 4개 차종은 소음시험성적서 4건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앞서 골프 2.0 GTD, 아우디 RS7 등 26개 차종에서 37건의 배출가스·소음 시험성적서가 조작됐다며 사문서변조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 적용을 검토해왔다.


검찰은 윤씨를 상대로 미인증 차량 수입과 시험성적 조작 등 의혹 전반과 본사 개입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폴크스바겐이 과징금을 줄이려 환경부에 미인증 부품 사용 차종을 축소 신고한 정황도 포착해 수사 중이다.


대기환경보전법 제56조에 따르면 인증을 받지 않거나 인증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를 제작해 판매하면 매출액의 100분의 3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에 당시 환경부는 자진 신고 내역을 토대로 폭스바겐에 이듬해 1월 과징금 10억여원을 부과했다.


하지만 검찰 확인 결과 폭스바겐이 자진 신고한 차량만이 아닌 총 29개 차종에서 동일한 문제가 드러났다. 폭스바겐의 축소 신고로 환경부가 합당한 과징금보다 적은 액수를 부과한 셈이다.


한편 검찰은 또 지난 2013년 폭스바겐이 29종의 부품 미인증 차량 가운데 8종만 환경부에 자진 신고해 과징금을 고의적으로 적게 낸 정황이 포착됐다며 이에 대해서도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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