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검찰에 출석한 한진해운 최은영 前 회장 [사진=YTN]
[데일리매거진=김태희 기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각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현 유수홀딩스 회장)에 대한 구속여부가 오늘(14일) 결정된다.
서울남부지법은 최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오전 10시30분 김선희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갖는다고 밝혔다.
앞서 최 전 회장은 지난 4월 한진해운의 자율협약 신청이 발표되기 직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보유 중이던 한진행운 주식 96만7927주(27억원 상당)를 모두 팔았고 주가하락에 따른 손실을 회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최 회장은 "주식 매각이 필요하다고 스스로 판단해 결정했다"며 "관련 정보를 누구에게도 들은 적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최 회장 사건의 결론을 내는 게 우선이다. 그 이후 다른 관련자에 대해 들여다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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