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김수민 '리베이트 의혹'…安 "문제 있으면 단호히 대처"

이재만 기자 / 기사승인 : 2016-06-10 14: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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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헌당규에 따라 원칙적으로 조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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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국민의당 안철수 상임공동대표 [출처=ChosunMedia]


[데일리매거진=이재만 기자] 국민의당 안철수 상임공동대표는 10일 비례대표 김수민 의원의 4·13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수수 의혹 사건과 관련 "만에 하나라도 문제가 생기면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 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사실여부와 관계없이 국민들께 걱정끼쳐 드린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당 당헌 11조는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된 자는 기소와 동시에 당원권을 정지하도록 돼 있다.


특히 안 대표는 "앞으로 진행될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며 "검찰에서도 공정하게 수사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수사결과가 나오면 당헌당규에 따라 원칙적으로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8일 4·13총선에서 2개 업체 대표로부터 총 2억3820만원의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하고 이를 허위로 보전청구 및 회계보고한 국민의당 김수민 의원, 사전에 이를 논의하고 지시한 의혹을 받는 박선숙 의원(당시 사무총장), 왕주현 사무부총장, 해당 업체 대표 2명 등 5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총선 당시 당 홍보위원장이었던 김 의원은 선거공보물 제작업체, TV 광고 대행업체 등 두 곳에서 자신이 대표로 있는 디자인 벤처기업(브랜드호텔)과 허위계약서를 작성하고 1억782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다. TV 광고 대행업체는 국민의당 선거홍보 관련 팀원에게 체크카드를 발급해주고 6000만 원을 추가로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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