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천선희 기자] 정치자금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은 심학봉 전 국회의원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김기현 부장판사)는 지난 3일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심학봉(55) 전 국회의원에게 징역 6년 4월에 벌금 1억570만원과 추징금 1억570만원을 선고했다.
심 전 의원은 현역 시절인 2013년 정부 지원 업체 선정을 돕는 대가 등으로 업체 등으로부터 1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선출된 고위공직자가 막중한 권한을 공정하게 행사하지 않아 국민 신뢰를 깨뜨렸다"며 징역형을 선고했다.
또 "주민의 부당한 청탁도 국회의원이 나서서 해결해야 할 직무에 포함된다는 그릇된 공직윤리관에 기초해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면서 범행 내용을 축소하는 취지의 주장으로만 일관한 점도 실망스러운 태도"라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데일리매거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