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닛산 [출처=연합뉴스TV]
[데일리매거진=우태섭 기자] 닛산 '캐시카이' 차량의 배출가스 임의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가운데 환경부가 한국닛산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
환경부는 7일 타케이코 키쿠치 한국닛산 사장을 제작차 배출허용기준 위반과 제작차 인증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형사 고발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89조에 따르면 제작차 배출허용기준과 제작차 인증을 위반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환경부는 또 캐시카이 신차를 판매 정지하고, 이미 판매된 차량 814대는 인증취소, 리콜 명령을 내렸다. 또한 한국닛산에 과징금 3억4000만원을 부과했다.
환경부는 한국닛산이 경유 차량인 '캐시카이' 배출가스 재순환장치를 조작해 가스 양을 임의 설정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달 26일 환경부가 대기환경보전법과 행정절차법에 따라 실시한 닛산에 대한 청문회에서 닛산 측은 흡기온도 35℃ 이상에서 배출가스장치를 중단시킨 것은 과열로 인한 엔지 보호 목적이었다면 임의설정을 한 것으로 아니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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