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STX조선 하도급대금 지급명령 전면 취소…왜?

소태영 / 기사승인 : 2016-05-30 10: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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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결을 그대로 따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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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매거진=소태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선업 불황을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깎은 STX조선해양에 대금 지급명령을 내렸다가 도로 취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30일 공정위에 따르면 대법원 판결에 따라, 지난 2011년 8월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를 이유로 STX조선해양에 내려진 2억 5천900만 원의 지급명령을 직권 취소했다.


앞서 공정위는 2009년 10월부터 2010년 3월까지 하도급 대금을 일률적으로 깎은 STX조선해양에 대해 2억 5천900만 원을 하도급 업체에 지급하도록 명령하고, 이와 함께 과징금 5천100만 원을 부과했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는 정당하다고 봤지만 '부당하게 줄인 금액'은 객관적 측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사건을 파기환송했고, 공정위도 이를 받아들였다.


이에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지급명령 금액을 계산하기 곤란한 측면이 있어 법원 판결을 그대로 따르게 됐다"고 말했다.


이로써 피해 하도급업체는 하도급대금 감액분을 단 한 푼도 돌려받을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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