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상시 청문회법 거부권 행사…국무회의서 재의요구안 의결

천선희 / 기사승인 : 2016-05-27 16:10:18
  • -
  • +
  • 인쇄
野3당 "협치파기" 강력반발…'20代서 재의결' 합의

[데일리매거진=천선희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상시 청문회'를 담은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전격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했다.


27일 황교안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해 "국회법 개정안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현안 조사를 위한 청문회 제도는 입법부가 행정부 등에 대한 새로운 통제수단을 신설하는 것으로, '권력 분립 및 견제와 균형'이란 헌법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재의요구안(거부권)을 의결했다.


상시 청문회법은 말 그대로 언제든 청문회를 열 수 있도록 한 법이다. 현재 국회법 65조는 '중요한 안건의 심사'와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에 필요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소관 현안 조사'를 추가한 것이다.


헌법 53조에 따르면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돼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지만 만약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하면 국회가 이를 다시 의결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거부권의 행사 절차다.


거부권이 행사되면 국회는 이를 다시 본회의에 상정해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2/3의 찬성으로 다시금 의결이 가능하다.


하지만 오는 29일 19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기 때문에 그 전에 본회의를 열어 재의 절차를 밟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다.


결국 20대 국회 개원 이후 해당 법안을 다시 상정해야 하는데 19대 국회가 의결한 국회법 개정안을 20대 국회가 재의할 수 있는지 여부를 둘러싼 논란도 적지 않다.


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19대 국회 임기를 이틀 앞두고 이뤄졌다. 국회 사무처는 재의 요구안이 19대 국회에서 재의결되지 않을 경우 자동폐기된다는 해석과 관련해 "현재 법률적 검토를 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데일리매거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글자크기
  • +
  • -
  • 인쇄
뉴스댓글 >

주요기사

+

칼럼

+

스포츠

+

PHOTO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