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임시 국무회의 '국회법 재의요구안' 의결하나

소태영 / 기사승인 : 2016-05-27 1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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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정부서울청사 [데일리매거진ⓒ]


[데일리매거진=소태영 기자] 정부가 27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국회법 개정안을 심의할 전망이다.


정부는 이날 오전 9시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국회가 상임위 차원에서 소관 현안에 대해 상시적으로 청문회를 열 수 있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을 심의한다.


법제처는 국회로부터 개정안을 송부받은 지난 23일부터 관련부처 의견 조회와 헌법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았으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법이라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렇게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안이 통과가 되면 지금 해외순방 중인 박 대통령의 전자결재를 통해 거부권 행사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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