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이재만 기자] 행정자치부는 지자체 현장에서의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시도 역학조사관 34명을 이미 증원 조치해 기준인건비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도별 2명이상 임명 의무화라는 법정 기준에 따라 5월 현재 시도에 34명(시도별 2명)의 역학조사관 임명·배치가 완료돼 있다고 설명했다.
행자부는 보건소 등 지자체의 감염병 대응 조직 개편과 관련해서는 현재 복지부에서 중앙-지방 간 감염병 대응 역할 분담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참고로 지난해 9월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 확정 시 복지부의 중앙-지방 역할분담 명료화 이후 지자체 조직 개편 방안을 올해 2분기까지 마련하기로 한 바 있다.
한편, 행자부는 복지부의 방안이 확정되면 지자체 기능과 역할에 맞는 감염병 대응 조직·인력 개편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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