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 한 잔도 처벌"…음주단속 기준 강화하나?

김태희 / 기사승인 : 2016-05-09 14: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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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 한입 모아 음주단속 강화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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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음주운전 단속 현장 [출처=OBS뉴스]


[데일리매거진=김태희 기자] 앞으로 소주 한 잔만 마셔도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될 것으로 보인다.


9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4월 4일부터 약 1달간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운전자 700명, 비운전자 300명)을 대상으로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현행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하는 방안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75.1%가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혈중알코올농도 0.03%는 개인별로 편차가 있지만, 보통 소주 한 잔을 마시고 1시간가량 지나 취기가 올랐을 때 측정되는 수치이다.


설문 결과 성별로는 남성의 65.6%, 여성 85.0%가 기준 강화에 찬성했고, 연령별로는 20대가 80.3%로 가장 높았고, 60세 이상 77.5%, 30대 75.8%, 40대 75.1%, 50대 68.2% 순으로 나타났다.


60세 이상이 77.5%, 30대가 75.8%로 그 뒤를 이었고 40대는 전체 찬성률과 같은 75.1%, 50대는 68.2%로 가장 저조한 찬성률을 보였으나 성별과 연령을 떠나 대다수의 국민들이 단속 강화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한편, 경찰청은 "정부ㆍ언론 및 민간단체의 지속적 노력과 교통안전에 대한 국민 의식 향상으로 단속 기준 강화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며 "시민단체 및 교통 관련 전문가 등 적극적인 의견 수렴으로 단속 기준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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