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이모 전 KT&G 전 임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출처=연합뉴스TV]
[데일리매거진=고재열 기자] 납품 청탁 대가로 협력업체에서 수억원의 뒷돈을 받은 KT&G 전 임원에게 2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2일 법원에 따르면 이날 서울고법 형사3부는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이모 전 KT&G 전 부사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이씨는 KT&G 지방공장의 인쇄창장과 제조창장을 거쳐 2010년 3월부터 2013년 3월까지 제조본부장으로 일하며 담배 제조 업무 전반을 총괄했고, 이후 부사장으로 승진한 뒤 퇴임했다.
담뱃갑 제조업체 S사는 KT&G가 담뱃갑 인쇄 방식을 바꿔 제조원가가 대폭 줄고 납품단가도 낮아지자 인쇄 방식 변경을 승인받으면서도 납품단가 감소 폭을 최소화하려 로비를 시도했다.
이씨 등은 담뱃갑 제조업체 S사의 청탁을 받고 인쇄방식을 바꾸도록 승인해주는 대가로 담뱃갑 1장 당 3원의 '리베이트'를 받아 모두 6억4천500만원을 챙겼다.
이에 재판부는 "부정한 청탁 대가로 거액을 수수하고 우월적 지위를 과다하게 남용하는 등 죄질과 범죄 정황이 좋지 않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씨와 구씨가 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마련해 자진 납부하는 등 개전의 정이 현저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감형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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