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고재열 기자] 새누리당의 '옥새 파동'으로 결국 20대 총선에 출마하지 못한 이재만 전 대구 동구청장이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하겠다고 18일 밝혔다.
이 전 청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대구 동구을 국회의원 선거과정에서 당헌 당규를 위배한 위법 행위가 있었음에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시정조치 없이 방치했다"며 "자신의 피선거권과 공무담임권, 주민들의 선거권과 참정권이 침탈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개인적 아쉬움과 억울함, 분노는 감내할 수 있지만 헌법에 보장된 선거권을 침탈당한 지역 유권자들의 분노는 차마 외면할 수 없었다"며 "이번 소송을 통해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고 새누리당의 기강을 바로잡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 전 청장은 유승민 의원의 지역구인 대구 동구을에 공천을 받았지만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옥새 파동'을 벌이면서 최고위 논의 끝에 동구을이 새누리당 무공천 지역으로 결정났다. 이에 총선 출마가 무산됐고, 유승민 무소속 후보는 75.7%의 압도적 지지를 얻으며 당선됐다.
한편, 이 전 청장은 무공천이 확정됐을 당시 "김무성 대표의 어처구니없는 무법 행위와 동구을 주민에 대한 참정권 침해 행위를 반드시 심판받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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