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 세차 후 '급발진 추정' 사망사고…운전자 무죄

이지현 / 기사승인 : 2016-04-08 10: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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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속페달을 밟았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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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매거진=이지현 기자] 세차장에서 자동 세차를 한 뒤 빠져나가던 중 차가 갑자기 돌진하는 바람에 앞에 있던 직원이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환승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A씨가 세차를 마치고 나가면서 가속페달을 최대로 밟을 만한 특별한 이유를 발견할 수 없고, 차량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태에서 일어난 불가항력적인 사고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급발진 발생이라고 볼 특이점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에 대해 "현재 과학기술 수준에서 급발진이 발생했는지 여부를 직접 증명하기 곤란하다는 것이어서 본질적으로 한계를 지녔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10년 이상의 운전경력을 가진 A씨가 실수로 가속페달을 최대로 밟았을 가능성이 낮다는 점도 무죄 판단의 근거가 됐다. 이 판사는 "당시 차량의 진행궤적을 보면 사고 직전 조향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며 "A씨가 제동장치를 작동하려다가 가속페달을 밟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한편 A씨는 지난해 2월 서울 서초구의 한 세차장에서 자동 세차를 한 후 차가 앞으로 튀어나가면서 손세차를 하던 직원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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