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배정전 기자] 카카오톡 '선물하기' 등으로 모바일 상품권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차액반환을 해주지 않아 소비자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YMCA 시민중계실은 지난 7월 21일부터 8월 3일까지 '상담지기' 'Yeyes'(대학생자원봉사 모니터단)가 직접 파스쿠찌(7개), 파리바게뜨(7개), 배스킨라빈스(6개) 총 20개 매장을 방문해 현장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들은 모바일상품권의 다른 상품으로의 교체 가능 여부, 차액 환불 가능 여부, 해피포인트 적립 가능 여부, 현금영수증 발급 여부 등에 대해 조사했다.
조사 결과 해당 모바일상품권과 다른 상품으로 교환이 가능한 매장은 베스킨라빈스 6개 매장 중 1개 매장, 파리바게트 7개 매장 중 5개 매장, 파스구찌 7개 매장 중 4개 였다.
YMCA는 저렴한 상품으로 교환이 가능한 매장에서는 차액을 돌려받지 못했고, 해당 모바일상품권 금액만큼 다른 물품을 구매하도록 강제했다고 밝혔다.
특히 저렴한 제품으로는 교환이 불가능하지만 해당 모바일상품권보다 비싼제품은 교환이 가능한 매장이 있어 고가의 제품 구매를 유도하고 강제하기도 했다.
조사대상인 SPC그룹 3개 브랜드(20개 매장) 모두 차액환불·해피포인트 적립이 불가능했으며 파리바게뜨 2개 매장에서는 소비자의 현금영수증 발급 요구에, “쿠폰이기 때문에 현금영수증 발급을 해줄 수 없다”며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물품형 모바일 상품권을 받은 사용자에게는 약관상에는 제품 금액이 기재되어있지 않고, “점포별로 제품 가격이 상이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을 뿐 추가금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었다.
하지만 파리바게뜨 7개 매장 중 2개 매장에서는 추가금(각각 1500원,1000원)을 요구 했다.
이에 대해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카카오톡 ‘선물하기’가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약관인 차액환불, 해피포인트 적립, 현금영수증 발급 등을 거부하고 있다”며 “카카오톡과 에스피씨클라우드가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을 준수하지 않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는지 여부에 대해 공정위에 조사를 요청한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카카오톡 캡쳐]
[저작권자ⓒ 데일리매거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