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317호 법정에서는 상해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개그맨 서세원에 대한 4차 공판이 열렸다.
이날 서세웍 측 변호인은 사생활 침해와 사회적 파증을 우려하며 이날 공판을 비공개로 전환해 줄것을 판사에 요청했다.
하지만 판사는 "공개재판 원칙이며 서정희가 공개 재판을 원하고 있는 만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서정희는 법원에 증인 자격으로 법정에 출석해 서세원의 불륜 의혹을 털어놨다. 더불어 서세원으로부터 협박을 받아왔었다는 내용을 진술했다.
서정희는 법정에서 “여자가 한 번 남자가 바람을 피웠다고 여기에 왔겠느냐. 이 한 번의 폭행 때문에 여기에 왔겠느냐. 나는 그 날 생명의 위협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나는 32년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폭행을 당했다. 방 안에서 목을 졸랐을 때는 내 혀가 밖으로 튀어나오는 줄 알았다. 눈알도 튀어나올 것 같다. 나는 그 자리에서 죽는구나라고 생각했고 계속 살려달라고만 했다”고 주장했다.
또 서저희는 "이제까지 한 번도 그러한 남편에 대해 밝히지 않았던 것은 남편을 목사로 만들면 모든 걸 바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며 “미국에 머물던 서세원이 ‘불륜 여성을 가만히 놔두라’, ‘이혼을 요구하면 죽여 버린다’ 등의 입에 담을 수 없는 협박을 쏟아냈다. 그러더니 한국에 들어오면 만나자고 하더라. 그것이 5월 10일”이라고 털어놓았다.
한편 서세원은 지난해 5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오피스텔 지하 2층 로비에서 서정희를 밀어 넘어트리고 로비 안쪽으로 끌고 들어가 목을 조르는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출처=방송화면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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