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소태영 기자] 국가정보원 직원들을 동원해 정치와 선거에 개입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항소심 첫 재판에서
검찰과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였다.
14일 검찰과 원 전원장 측 변호인은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 심리로 열린 항소심 1회 공판에서 국정원 심리전단 여직원 김모씨가 임의제출한 컴퓨터 속 자료의 증거능력에 대해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검찰은 이어 "1심 재판부는 국가 정보기관이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들어 죄책이 무겁다고 하면서도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며 "죄의 중대성에 비해 양형도 지나치게 가볍다"고 지적했다.
이에 원 전 원장 측 변호인은 "일부 부적절한 글은 직원들의 성향에 따른 개인적인 일탈"이라고 항변했다.
이어 "재판부가 적당히 타협해서 국정원법은 유죄, 선거법은 무죄라는 식으로 해서는 안된다"며 원 전 원장의 국정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 판단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다.
앞서 검찰은 사전 제작한 프리젠테이션을 이용해 트위터 글의 증거능력이 인정돼야 한다는 1심 주장을 되풀이했다. 검찰 관계자는 "원심(1심)은 트위터가 실명으로 가입된 경우가 있고 개인사진도 있어 개인정보라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그러나) 일부 사용자들을 제외하면 트위터 글만으로는 누가 쓴 것인지 도저히 알 수 없어 개인정보라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설사 정보조치 동의가 없어서 (트위터 글을 증거로 인정하는 것이) 위법하다 하더라도 이는 개인정보보호법이 허용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수사에 관하여는 공무소 기타 공사단체에 조회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는 형사소송법 199조2항에 따라 빅데이터 업체로부터 제공받은 트위터 자료가 적법하게 수집됐다고 주장한 것이다.
또 검찰 수사의 단초를 제공한 국정원 여직원의 컴퓨터 안에서 발견된 파일을 두고서도 변호인 측은 당시 민주당 의원들이 오피스텔 밖에 있는 등 강박 상태에서 컴퓨터를 제출한 것이어서 증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고, 검찰은 국정원 차원의 판단에 따라 상부 지시를 받고 제출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한편 다음 공판은 오는 24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사진제공=방송화면]
[저작권자ⓒ 데일리매거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