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박원순 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

김정우 / 기사승인 : 2013-08-23 15:5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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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매거진=김정우 기자] 새누리당은 23일 서울시의 무상보육 광고와 관련, 박원순 서울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

새누리당 홍문종 사무총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박원순 서울 시장과 서울시 홍보 관련 책임자를 공직선거법 제86조 5항 위반 혐의로 선관위에 고발했다"며 "선관위의 신속하고 공정한 검토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제86조 5항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자체의 활동상황을 알리는 홍보물을 분기별로 1종 1회 초과해 발행·배부 또는 방송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홍 사무총장은 "지난 13일부터 서울시가 지하철 동영상, 시내버스 안내 방송 등을 통해 무상보육 관련 광고 수차례 게시한 것은 혹시 있을 지 모를 무상보육 대란의 책임을 정부로 떠넘기기 위한 것"이라면서 "사전선거운동의 혐의가 짙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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