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文 부인, 다운계약서 합리화될 수 있나?”

강용석 / 기사승인 : 2012-11-29 18:3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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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매거진=강용석 기자] 새누리당은 29일,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 부인의 다운계약서 논란과 관련해 "관행이었다는 이유로 다운계약서가 합리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안형환 중앙선대위 공동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004년 당시 지방세법 원칙은 취득 당시 액수로 세금을 내라는 것이지 다운계약서를 용납하는 것은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 대변인은 이어 "법무사가 알아서 했다는 것도 합리화될 수 없다. 어떻게 변호사가 법무사 핑계를 대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운계약서 문제는 야당이 인사청문회 때마다 고위공직자 후보를 낙마시키는 중요 이슈다. 민주당은 이 잣대를 문 후보에게 어떻게 적용할지 궁금하다. 이번에는 일반 고위공직자가 아닌 대통령 후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문 후보는 본인 스스로 세금탈루 비리 행위자에 대해서는 공직에서 배제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었다. 본인에게는 어떻게 적용할지 궁금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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