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지경위 전격 통과…발효 '초읽기'

이상은 / 기사승인 : 2012-11-16 17:2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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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매거진=이상은 기자]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16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표결만 남겨 놓게 돼 법안의 효력 발휘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지경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대형마트 영업 시간 제한을 현행 '자정~오전 8시'에서 '오후 10시~오전 10시'로 변경하는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또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현행 '월 1회 이상 2일 이내'에서 '3일 이내'로 확대토록 했다.

또 농수산물 매출 비중이 55%를 넘을 경우, 영업규제 대상의 예외로 인정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51% 이상일 경우 규제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

당초 지경위는 전날 법안심사소위에서 농수산물 매출 비중을 60%로 정하기로 합의했지만 '60% 규정'은 현실적으로 지켜지기 힘들다는 새누리당 일부 의원들의 입장을 수용해 55%로 변경했다.

이와 함께 대형마트가 점포개설을 신청할 때 주변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요건을 강화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제출 내용이 미진하다고 판단할 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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