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소비자피해 명령제' 도입하겠다”

이상은 / 기사승인 : 2012-11-16 17:2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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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매거진=이상은 기자]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16일 "소비자 권익증진을 위해 소비자보호기금을 설립하고 소비자 피해구제 명령제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발표한 경제민주화 공약 중 경제적 약자 권익 보호와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소비자 피해구제 명령제는 기업이 자발적으로 불공정행위에 따른 소비자 피해 구제방안을 마련해 소송없이 사건을 해결하는 '동의의결제도'를 확대한 제도로 지난 3월부터 도입된 동의의결제에는 기업 담합 행위가 제외돼 있어 표시·광고법, 전자상거래법, 방문판매법 등 소비자관리법안들까지 범위를 넓혔다는 데 의미가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또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납품단가 협상력을 더욱 높이겠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금융·보험 계열사가 보유중인 비금융 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제한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금융보험사의 계열사에 대한 의결권 한도를 10%로 설정하고 이를 5년간 1%p씩 인하해 5%선까지 낮춘다는 구상이다.

그는 또 "지주회사의 금융계열사가 일정요건 이상인 경우 중간금융지주회사 설치를 의무화하겠다. 산업자본이 은행을 사금고로 이용하는 일이 없도록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한도도 축소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현재 은행과 상호저축은행에 대해서만 시행되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금융·보험회사로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기업지배구조 개선 방안과 관련해서는 "사외이사의 경영감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소액주주 등 비지배주주들이 독립적으로 사외이사를 선임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대부분의 사외이사를 기업 지배주주가 선임하고 있어 경영감시 기능이 미약하다는 게 박 후보의 판단이다.

이 외에도 박 후보는 ▲대기업집단의 신규 순환출자 금지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기금의 의결권 행사 강화 ▲집중투표제·전자투표제·다중대표소송제도 도입 등도 지배구조 개선방안으로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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