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선고
[데일리매거진=엄다빈 기자] 광주지법 형사 6부(문유석 부장판사)는 14일 회계책임자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돈을 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민주통합당 배기운(나주·화순) 의원에 대한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배 의원의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김모(45)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 원, 추징금 3천700만 원을 선고했다.
본인이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거나 회계책임자가 벌금 300만 원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을 무효로 하는 선거법에 따라 두 사안에 모두 해당되는 배 의원은 이대로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잃게 된다.
앞서, 배 의원은 지난 2~3월 김씨에게 법정 선거비용 외 선거운동 대가로 3천700만 원을 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배 의원은 지난 1~2월 세 차례에 걸쳐 선거구민 등 25명에게 56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고 선거비용 200만 원을 현금으로 지출한 혐의도 받아 징역 2년이 구형됐다.
김씨는 배 의원에게 돈을 받아 일부를 선거비용으로 쓰고 미등록 자원봉사자에게 선거운동을 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징역 3년에 벌금 500만원, 추징금 3천700만원이 구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