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황우여 대표 주재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원외인사인 현 전 의원에 대한 제명안은 최고위 의결만으로 가결된다.
현 전 의원이 혐의를 강력히 부인하는 상황에서 당 지도부가 제명 결정을 내린 것은 사실 여부를 떠나 이번 사건이 대선 가도에 미칠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한 선조치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해석된다.
친박(친 박근혜)계인 현 전 의원은 지난 총선 과정에서 불출마와 함께 공직후보자추천위원(공천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현영희 의원으로부터 비례대표 공천을 대가로 3억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검찰수사를 받고 있다.
한편, 이번 최고위원회의 현 의원에 대한 제명안이 전원 만장일치로 최종 의결되면서 현 의원은 하루 아침에 새누리당 당적을 잃게 됐다.
[저작권자ⓒ 데일리매거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