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박지원 체포영장 청구… 국회에 감도는 전운

강용석 / 기사승인 : 2012-07-30 15:16:54
  • -
  • +
  • 인쇄
내달 2일 본회의서 체포동의안 표결에 부쳐질 듯...민주, 강력 반발 이미지 22.jpg

[데일리매거진=강용석 기자] 국회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검찰이 30일 영업정지된 저축은행 두 곳으로부터 억대금품을 받은 의혹에 연루된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이날 박 원내대표가 지난 19일과 23일, 27일 세차례 출석요구에 불응함에 따라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의 체포영장을 접수받은 서울중앙지법은 체포영장과 함께 법무부에 체포동의요구서를 접수할 예정이다.

법무부가 국무회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체포동의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하게 된다.

체포동의요구서를 국회가 접수받으면 최초로 열리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한 뒤 24~72시간 안에 표결에 부쳐야 한다.

남은 국회 일정상 다음달 1일 박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보고될 것으로 보이며 다음날인 2일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관측된다.

만약, 이 회의에서 과반수 재적에 절반이상 동의할 경우 박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가결된다.

이에 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게다가 최근 정두언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것을 보면 국회에서 박 원내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한편, 검찰에 따르면 박 원내대표는 솔로몬·보해저축은행으로부터 총 1억여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최근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50·구속)과 오문철 보해저축은행 대표(60·구속) 등으로부터 "박 원내대표에게 수천만원을 건넸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저축은행 검사강도 완화 청탁과 함께 거액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 19일과 23일 두 차례 대검찰청에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지만 박 원내대표는 소환에 불응했다.

[저작권자ⓒ 데일리매거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글자크기
  • +
  • -
  • 인쇄
뉴스댓글 >

주요기사

+

칼럼

+

스포츠

+

PHOTO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