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박지원에 체포영장 청구 '초읽기'

강용석 / 기사승인 : 2012-07-27 14: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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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민주당의 4일 방탄국회 개회 어떻게 막아내야 하나' 고심 26145234250_60300050.jpg

[데일리매거진=강용석 기자] 솔로몬 등 저축은행들로부터 구명로비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27일, 검찰의 3차소환에도 결국 불응했다.

당초 박 원내대표가 수차례 "불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었고, '버디기 모드'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던 만큼 검찰은 별다른 동요없이 금명간 체포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 안팎에서도 검찰의 체포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지면서 박 원내대표의 강제구인이 초읽기에 들어간 게 아니냐는 말도 들린다.

검찰이 체포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이 대검, 법무부, 총리실을 거쳐 체포동의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하게 된다. 국회는 체포동의안을 본회의에 보고하며, 본회의에 부의되면, 국회법에 따라 24시간 경과 후부터 72시간 이내에 표결처리하도록 돼 있다.

게다가 민주당이 오는 8월3일, 회기가 종료된 후 다음 날인 4일에 8월 임시회를 열자고 주장하고 있어 방탄국회가 되지 않겠냐느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은 회기 중에만 효력이 유지되기 때문인데, 민주당이 바로 회기를 열어 박 원내대표의 체포를 막겠다는 속셈인 것이다.

민주당의 4일 8월임시회 개회요구는 재적인원의 1/4 이상이 임시회 소집을 요구하면, 열릴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막을 방법은 현실적으로 없다. 새누리당으로서는 어떻게든 8월 방탄국회를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다. 박 원내대표를 향해 "정정당당하게 검찰 조사에 나가라"며 민주당 지도부를 싸잡아 압박하고 있다. 특권을 이용해 법망을 뚫으려는 박 원내대표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셈이다.

여권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물리적으로 8월임시회 소집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면서도 "그렇다고 앉아서 방탄국회가 열리는 것을 보고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 관계자는 "민주당 내부에서도 박 원내대표의 검찰 수사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국민적 여론도 좋지 않은 게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정치권에서는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부의되더라도 '제2의 정두언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을 수도 있는 만큼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다. 산술적으로는 새누리당 의원 전원(149명)이 표결에 참여한다고 가정할 경우, 박 원내대표의 체포 동의안은 가결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박 원내대표가 검찰조사에 응해야 한다"는 비토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 인사들이 '찬성'표를 던지고, 통일선진당 인사들도 이에 동참한다면 부결사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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