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강용석 기자] 부정 경선으로 선출된 비례대표 후보자를 퇴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심재철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법안은 당내 경선에서 부정행위로 소속 정당으로부터 제명을 받은 비례대표는 당선 무효에 이어 의원직을 자동 박탈하도록 했다.
또 징계를 받은 사람은 후보자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했고, 등록 사실이 발견됐을 땐 등록무효가 되도록 했다.
심 최고위원은 "최근 일부 정당 경선과정에서의 부정행위로 국회의원 자격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며 "이에 대해 해당 정당이 제명 조치까지 했지만 의원신분을 유지해도 제재할 수 없는 법적 장치가 없어 이번 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유경희 수석부대변인은 "국민들은 민주주의 원칙을 무시한 부정선거로 금배지를 단 두 의원에게 사퇴를 요구한 지 오래"라며 "두 의원은 자신의 자리가 아닌 자리에 앉아 온갖 특권만을 누릴 꼼수와 궤변을 늘어놓을 것이 아니라 진정 국민이 통합진보당에 보낸 지지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가 무엇인지 자문해 보기 바란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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