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선, 19대 국회 첫 의원직 상실형 선고

강용석 / 기사승인 : 2012-06-27 15:3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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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매거진=강용석 기자] 19대 국회의원 가운데 첫 의원직 상실형이 나왔다.

광주지법 제6형사부(부장판사 문유석)는 27일 무소속 박주선(63) 의원과 유태명(68) 광주동구청장에 대해 각각 2년을 선고하고 유 청장을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4.11 총선에서 사조직을 조직하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주선 의원에 대해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징역 2년을 선고됐다. 이례적으로 검찰의 구형인 1년보다 중한 징역 2년형이 선고되고 국회에 체포동의서가 제출됐다.

박 의원은 광주시 동구 계림1동 비상대책추진위원회와 지원2동 경선대책위원회 등 사조직을 설립하도록 보좌관 이 씨 등에게 지시하고 유 청장과 함께 불법적으로 민주통합당 모바일 경선인단을 모집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지난 1월 19일 전남 화순군 모 식당에서 동구청 동장 13명에게 지지를 호소했으며 유 청장은 동구사랑여성회 회장단 14명을 구청장실로 불러 1인당 10만 원권 백화점 상품권 1장씩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확정되면 국회의원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의 이 같은 발표에 박주선 의원은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재판부의 판결과 관련, 그간 박 의원의 이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간 3번 구속 위기를 맞았으나 모두 무죄로 풀린 경험이 있는 박 의원이기에 이번에도 법망을 피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박 의원은 청와대 법무비서관이던 지난 1999년 국내를 떠들썩하게 만든 ‘옷로비 사건’에 연루되면서 처음 검찰에 구속된 바 있다.

당시 김태정 전(前) 법무부장관의 부인 연정희씨가 연루된 ‘옷 로비 보고서’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은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후에도 2000년 나라종금 사건, 2004년 현대건설 비자금 사건에도 연루돼 구속됐으나 결국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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