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008년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전당대회 당시 돈봉투를 살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희태 전 국회의장이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2차 공판을 마친 후 걸어 나오고 있다.
[데일리매거진=정규남 기자] 검찰은 4일, 2008년 7·3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전당대회 당시, 돈봉투를 살포한 혐의(정당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박희태(74) 전 국회의장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부장판사 강을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박 전 의장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또 김효재(60)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에게는 징역 8월을, 조정만(51) 전 국회의장 정책수석비서관에게는 징역 6월을 구형했다.
박 전 의장은 2008년 7·3 전당대회를 앞두고, 고승덕 당시 한나라당 의원에게 300만원을 전달토록 한 혐의로 지난 2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박 전 의장의 계좌에서 300만원을 인출해 돈 봉투를 준비한 조 전 비서관과 이 돈 봉투를 고 전 의원에게 전달한 김 전 수석도 같은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박 전 의장은 검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혐의를 계속 부인하다 지난달 7일 열린 첫 공판기일을 앞두고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바 있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이달 25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일각에서의 재판부의 이번 박 전 의장의 징역1년 구형에 대해 대체적으로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높다. 정치 사범으로 가장 죄질이 나쁜 선거와 관련한 뇌물(현금)을 돌렸던 점, 수사 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하는 등 국회의장으로서 부도덕한 모습을 보였던 점 등이 제대로 감안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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