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전성진 기자] '코리안특급' 박찬호를 내년부터 국내 무대에서 볼 수 있게 됐다.
13일 박찬호 특별법이 한국야구위원회(KBO)에 통과됐다. 이날 구본능 총재를 비롯해 9개 구단 사장단이 KBO 회의실에 모여 박찬호의 국내 복귀를 허용했다.
KBO 관계자는 "일부의 반대가 있었으나 박찬호가 국위 선양에 높은 평가를 했고, 한화가 과거 해외파 드래프트에서 지명권을 얻지 못한 점에 비춰 대승적인 차원에서 통과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박찬호는 올 시즌 일본 프로야구 오릭스 버팔로스에서 방출되면서 국내 복귀를 의사를 드러냈다. 하지만 수개월째 해결 방안을 찾지 못했다.
결국 지난달 2일 9개 구단 단장회의에서 박찬호의 복귀에 긍정적인 뜻을 모았으나 사장단 미팅에서 최종 결론을 내지 못해 12월 이사회까지 미뤄지게 됐다.
규정 때문이었다. 야구규약 105조 제3항으로 '1999년 이전 해외 진출 선수가 국내 복귀할 경우 신인 드래프트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1999년 이전 해외 진출 선수 중 현역은 박찬호 뿐이다.
한화는 해외파 지명 때 혜택을 받지 못한 만큼 이번에 기회를 달라는 주장을 했으며 타구단들은 한화가 1라운드 드래프트 또는 후속 라운드 포기를 주장해 쉽게 결론이 나지 않았다. 하지만 상호간 양보를 통해 법안이 처리될 수 있었다.
한화는 박찬호와 계약 체결을 앞두고 있다. 한화가 메이저리그 아시아 최다승 투수 박찬호에게 얼마를 안겨줄지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저작권자ⓒ 데일리매거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