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배정전 기자] 검찰이 신재민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에게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은 신 전 차관이 이국철 SLS그룹 회장에게서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 상당의 해외법인카드와 상품권을 받아 쓴 정황을 포착해 금명간 알선수재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심재돈 부장검사)는 이 회장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계좌추적 등을 벌여 신 전 차관이 여러 장의 SLS그룹 해외 법인카드를 받아 국내외에서 수천만원을 사용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 검찰은 신 전 차관이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회장은 2008년 6월부터 2009년 9월까지 신 전 차관이 국내에서 사용했다는 해외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검찰에 제출했다. 카드는 신세계백화점, 호텔롯데, 플라자호텔, 롯데쇼핑, 르네상스서울호텔 등에서 사용됐고, 총 2만5734달러가 결제됐다. 이 회장이 제출한 자료에는 여러 장의 SLS그룹 해외 법인카드 사용 내역이 섞여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신 전 차관이 받은 청탁이 문화부 차관 업무와 직접적 관련이 없다고 판단해 뇌물수수 대신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키로 했다. 검찰은 신 전 차관을 상대로 금품을 받은 경위와 수수 금액, 시점, 대가성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었으며 SLS그룹 해외 법인카드 사용 내역 등을 증거로 제시했다.
신 전 차관은 이에대해 '차관 재직 때 상품권과 신용카드 등 800~2000만원을 이 회장으로부터 받아 썼지만 대가성은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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