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사망사고' 전 한화투수 최진호, 징역 7년

전성진 / 기사승인 : 2011-10-14 12:5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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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매거진=전성진 기자] 지난 6월 뺑소니 사망사고를 낸 전 한화 이글스 투수 최진호(27)가 징역 7년을 선고 받았다.

14일 대전지방법원은 지난 6월 사망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한화 이글스 야구선수 최진호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진호가 당시 사망한 문모(26)씨를 충격했을 때 정상적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보고 제동하지 않고 경적을 울리며 충격한 뒤 그대로 달아난 점 등 죄질이 나쁘다며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또한 최진호가 사고 후 차를 공업사에 맡기고 사고를 은폐하려던 것과 잘못없이 사망한 문씨가 젊은 나이였던 점을 감안해 중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최진호가 범죄전력이 없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과 유족에게 3000만원을 공탁한 점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최진호는 지난 6월 4일 오전 2시30분께 대전시 대덕구 중리동 한밭대로 인근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문씨를 차로 들이받은 뒤 그대로 달아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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