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김광용 기자] 피아니스트 겸 작곡가인 이루마가 명예훼손 피소 사건에서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총치됐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전 소속사로부터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당한 이루마 사건을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은 이씨가 지난 4월 법원이 음반 발매를 제외한 공연과 방송활동은 할 수 있다고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한 관련 공문을 배포했으나 이는 단순히 입장을 밝힌 수준이었다고 설명했다.
또 경찰은 공연 수입에 대해서도 전 소속사와 이씨 간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씨가 배포한 공문이 허위자료라 단정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지난 5월 '가처분 결정 관련 스톰프 뮤직 공문에 대한 본인의 입장'이라는 공문을 각 공연장 등에 배포해 전 소속사 스톰프 뮤직으로부터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당했다.
앞서 법원은 이씨에 대해 스톰프 뮤직이 낸 '음반발매금지가처분' 신청을 받아 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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