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축구연맹 "경기장 투척 행위시 벌금 10억원"

전성진 / 기사승인 : 2011-09-09 12:5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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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매거진=전성진 기자] 아시아축구연맹(AFC)는 7일 경기장 내에서 관중들이 투척행위를 할 경우 최대 100만달러(약 10억원)에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AFC는 이날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지난달 15일 말레이지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징계위원회 회의에서 관중들의 부적절한 행동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의원들은 경기장에서 물병, 슬리퍼, 돌 등의 투척행위와 화염, 폭죽 등의 행위에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AFC 의원들은 지난 7월28일 말레이지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렸던 말레이지아와 싱가포르와의 월드컵 아시아예선 경기에서 한 말레이지아 팬이 폭죽으로 인해 실명되는 사건을 예로 들며 이 같은 행위 근절을 위해 벌금 부과를 채택했다.

AFC 위원회는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비슷한 사건이 발생할 경우 100만달러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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