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권도열 기자]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를 발의한 것은 주민투표법을 위반한 명백한 위법"이라며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김 원내대표는 "현 주민투표법에는 재판 중인 사항과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사안, 예산 관련 내용은 주민투표를 할 수 없다고 명백히 나와 있다"며 "오 시장의 주민투표 발의는 여기에 모두 해당돼 삼진아웃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 중인 사안을 주민투표로 할 수 없게 한 것은 불확실한 사실을 주민투표에 부쳐 법적·정치적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기 때문"이라며 "무상급식은 교육감의 권한이고, 지자체의 예산에 관한 사안으로 시의회의 고유권한이지 주민투표로 결정할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물난리가 나도 아이들 밥그릇 빼앗는 주민투표를 강행하겠다는 참 나쁜 시장"이라며 "서울시는 주민투표에 들어가는 182억원을 시급한 수해대책에 써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오 시장이 대권 욕심 때문에 정말 크게 판단을 그르치는 것 같고, 이것은 고스란히 시민 피해로 돌아온다"며 "지금이라도 주민투표를 포기하고 수해대책에 전념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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