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국조특위, '대검 문서검증' 파행

뉴시스 제공 / 기사승인 : 2011-07-29 13:2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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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들, '수사팀 불출석' 질타…2시간만에 종료
중수부장 등 6명 증인채택…내달 5일 기관보고

국회 저축은행 국정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정두언)가 29일 실시할 계획이었던 '대검찰청 문서검증'이 수사팀 배석 문제를 놓고 파행을 빚었다.

검찰이 끝내 수사팀의 배석을 거부하자, 위원회는 대검찰청을 기관보고 대상으로 지정하고 김홍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 등 6명을 증인으로 채택해 내달 5일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대검찰청 15층 중회의실에서 진행된 문서검증에는 박용석 대검찰청 차장과 홍만표 기획조정부장 등만 출석하고, 위원회가 요구했던 김홍일 중앙수사부장 등은 배석하지 않았다.

결국 문서검증은 이뤄지지 않았고, 위원들의 질타만 쏟아졌다. 포문을 연 것은 민주당 우제창 의원. 그는 "수사 내용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중앙수사부장 등이 출석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냐"고 따져물었다.

같은 당 박선숙 의원도 "(적어도) 나와서 배석을 할 수 없는 이유를 밝히는 것이 국민에 대한 예의"라며 "검찰이 머리꼭대기에 있다는, 오만하다는 오해를 받지 않도록 하라"고 꼬집었다.

신건 의원도 "무엇이 저축은행 부실을 초래했는지 중앙수사부, 서울중앙지검의 협조를 받기 위해 온 것"이라며 수사팀의 출석을 종용했다.

이두아 의원 등 한나라당 소속 위원들의 질책도 이어졌다. 특히 이 의원은 "중앙수사부장과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 나와 성의를 보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박용석 차장은 "결재를 하고 지휘를 했다. (수사내용을 잘 알고 있으니)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성실하게 답변하겠다"며 수사팀을 배석시키지 않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았다.

더욱이 "기록이나 담당자의 진술은 법정에서 엄격한 절차를 거쳐 나와야 하는 것으로, 그 외의 장소에서 나가면 수사와 재판에 지장을 주게 될 것"이라며 문서검증도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에 위원회는 한 차례 정회하는 방식으로 김홍일 부장 등이 출석할 기회를 줬지만, 검찰은 끝내 위원회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았다.

결국 위원회는 문서검증을 종료함과 동시에 개회, 대검찰청을 기관보고 대상으로 지정하고, 김홍일 부장 등 6명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안건을 상정해 반대 없이 의결했다.

기관 보고일은 내달 5일로 정했다. 한편 이날 채택된 증인은 김홍일 부장, 윤갑근 서울중앙지검 3차장, 성영훈 광주지검장 및 김진수 목포지청장, 박청수 울산지검장이다.

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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